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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여부?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여부?

ㅇ 2005년 귀속분까지는 소득세법(§160②)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담이 없었으나
- 2006.1.1이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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