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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국내대륙붕사업 관련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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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6.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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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싱가폴법인 A사가 한국석유공사에 국내 대륙붕의 천연자원 탐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싱가폴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와 한국석유공사가 탐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원천징수해야 되는지.
<답변>
싱가폴법인이 국내대륙붕의 천원자원 탐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그 용역이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고정성이 없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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