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신고시점에 골프회원권이 남아있어 이 골프회원권을 폐업신고시점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에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방법?
<답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 최종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한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ㆍ일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