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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국내원천배당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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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6.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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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동화전문회사가 외국의 법인주주로부터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을 경우 동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배당결의 후 미지급배당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주주로부터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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