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2항 (b)호 (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답변> 1.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b)호 (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2. 따라서 미국법인이 홍콩법인에 100%출자하고 동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다시 100%출자한 경우, 동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제품을 시가 이하로 판매한 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조정 되었으나 조정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금액에 대하여는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