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목적 : 관세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므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수렴하여 조정함으로써 관세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2. 설립근거 : 관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조 3. 구성 ; 위원장(세제실장) 1인을 포함 20명의 위원으로 구성 4. 기능 1) 관세율 조정 등 관세정책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2) 조정,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긴급관세 및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