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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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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내국세는 누가 징수하나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남북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간주되고 있으나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세제도과 이보인 / 21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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