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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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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답변) 교통카드기능의 결제방법은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불결제방법이므로 신용공여에 해당됨. 따라서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는 여시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음

* 같은 뜻, 재경부 보험 41210-203, 2003.7.24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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