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무관세대우에 관한 협정 회원국인 한국, 구주공동체(EU), 일본, 미국, 대만·펭후·킨멘·마츄독립관세구역은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대해 2006.4.1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협정상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는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개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하며, 한개 이상의 절연기관 및 리드프레임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되, 다른 능동 또는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