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장기할부판매란 자산을 인도한 후 그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회수하는 신용판매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할부판매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자는 즉시 자산을 인도하지만, 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금 완불시까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게 된다.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자산을 판매한 경우 세무상 명목가치 인도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명목가치 인도기준에 의할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한 사업연도에 매출이익이 전액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장기할부판매에 대하여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현재가치 인도기준이나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 장기할부판매의 범위 장기할부판매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양도)방식을 말한다(법령 68③). ① 대금회수방법: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기만 하면 월부로 하든 연부로 하든 그 방법은 제한하지 않는다. ② 할부기간: 할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할부기간은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장기할부판매손익의 인식기준 ① 명목가치인도기준 원칙 :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채권을 명목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익금에,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재가치평가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수용 :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③ 회수기일 도래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수용 :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양도한 경우로서 판매․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