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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부모님의 연금보험료를 대신납부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 등록 2006.06.19 00:00:00

연금보험료공제는 소득자 본인의 것에 한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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