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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기타

[재경부 세제실]부모님의 연금보험료를 대신납부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연금보험료공제는 소득자 본인의 것에 한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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