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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기타

[재경부 세제실]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재화


질의)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재화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2. 직장체육비, 직장연에비와 관련된 재화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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