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화, 용역의 공급자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까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없는바 이 경우에도 누군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만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음.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는 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자기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