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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기타

[재경부 세제실]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ㅇ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연도의 결산보고서를 그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동의를 얻어 ㉠전체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기부금의 총액 및 그 사용내역 개요를 공개할 수 있음


(소득세제과 소득세제과 / 211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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