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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기타

[재경부 세제실]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는?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는?

ㅇ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관보게재, 분기)함.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시.군.구 및 행정자치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등은 추천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제과 김영노 / 211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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