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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효력은?

  • 등록 2006.06.15 00:00:00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효력은?

ㅇ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 지정일(관보게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임


(소득세제과 김영노 / 211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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