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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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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소세는 징수하지 않습니까?


휘발유와 경유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교통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세가 과세되는 동안에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징수하지 않도록 교통세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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