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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소세는 징수하지 않습니까?

  • 등록 2006.06.15 00:00:00

휘발유와 경유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교통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세가 과세되는 동안에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징수하지 않도록 교통세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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