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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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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가정용 부탄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인도 환급신청 가능한가요?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납세의무자에 국한하여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용 부탄을 사용하시는 일반인은 이미 특소세를 환급받은 부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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