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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가정용 부탄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인도 환급신청 가능한가요?

  • 등록 2006.06.15 00:00:00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납세의무자에 국한하여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용 부탄을 사용하시는 일반인은 이미 특소세를 환급받은 부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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