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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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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외교관 면세 석유류의 양도시 과세 여부


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 교통세 및 특소세를 면제받은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자가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한 것으로 보아
교통세 및 특소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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