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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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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수령한 공사대금의 과세여부


<질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령하고 수령한 공사대금의 과세여부 ?

<답변>
1. 싱가폴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한ㆍ싱가폴조세조약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수령한 공사대금을 한국 내 보유 또는 싱가폴 등 제3국으로 송금하는 여부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2. 다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 공사대금을 한국 내 은행에 예치하여 예금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으로서 같은법 제98조 제1항 및 한ㆍ싱가폴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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