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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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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특소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간이세율 적용 물품의 범위는


ㅇ 특소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간이세율 적용물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별송품 등을 말함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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