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옥수수속대를 수입시 세번 및 관세율은?
[답변] HSK2308.00-9000호이며,
할당관세 :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을 시 관세2%이며,
WTO양허관세 : 농협중앙회에서 추천을 받았을 시 관세5%, 미추천시 46.4%입니다.
※ 추천관계는 아래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 www.afmc.co.kr ☏02-6300-1114
- 한국사료협회 : www.kofeed.org ☏02-581-5721
- 한국단미사료협회 : www.kfeedia.org ☏02-585-2223
(산업관세과 이동수 / 2110-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