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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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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옥수수속대를 수입시 세번 및 관세율은?


[질문] 옥수수속대를 수입시 세번 및 관세율은?

[답변] HSK2308.00-9000호이며,
할당관세 :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을 시 관세2%이며,
WTO양허관세 : 농협중앙회에서 추천을 받았을 시 관세5%, 미추천시 46.4%입니다.

※ 추천관계는 아래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 www.afmc.co.kr ☏02-6300-1114
- 한국사료협회 : www.kofeed.org ☏02-581-5721
- 한국단미사료협회 : www.kfeedia.org ☏02-585-2223


(산업관세과 이동수 / 21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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