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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인적공제의 월할 계산 공제가능 여부

  • 등록 2006.06.01 00:00:00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여 공제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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