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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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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주한미군 물품의 양수와 수입 미신고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절차는?


문) 주한미군 물품의 양수와 수입 미신고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절차는?

답) 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로부터 주한미군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당해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 또는 그
부산물을 포함)을 대한민국내에서 양수(양도 또는 양수의 위탁을 받거나 그 알선을
위하여 소지하는 것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등을
적용받습니다.

비면세대상자가 수입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한 때에는(당해 물품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물품납부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를 제외)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수의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관세등의 완납 전에 당해 물품이 재
양도된 때에는 그 관세, 내국소비세 등은 최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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