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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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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의 의료비공제 가능여부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을뿐 아니라, 적정한 의료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공제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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