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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기타

[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법상 다세대주택 취급방법


ㅇ 소득세법상 다세대주택의 취급방법은 무엇인지


-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며

-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도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취급하여

각호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다가구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으로 보는 예외규정은 없음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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