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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 등"이란?
등록 2006.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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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권
-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주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의 유가증권
※ 주권발행 전 주식,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 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법 적용에 있어 주권으로 봄
ㅇ 지분
-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재산세제과 조문균 / 02-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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