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7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60% 세율로 중과하는데,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ㅇ 현재 다음과 같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 같은 세율(9-36%)로 과세되도 있음
①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이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50%이상을 양도(3년내 합산)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②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80%이상인 법인으로서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업 법인의 주식
* ①의 경우는 50%이상을 양도(3년내 합산)하여야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되나, ②의 경우는 1주를 양도해도 부동산 양도세율 적용
ㅇ2007년부터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60% 세율로 중과되므로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중에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토지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ㅇ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름과 같습니다.
(사례1)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5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비중이 80%인 법인의 주식을 50%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5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40%(80%×50%)이므로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9~36%) 적용
- 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7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56%(80%×70%)이므로 60% 세율 적용
(사례2)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비중이 80%인 법인으로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5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40%(80%×50%)이므로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9~36%) 적용
- 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7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56%(80%×70%)이므로 60% 세율 적용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