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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기타

[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법상 세대의 개념


(질문) 양도소득세법에서 세대의 개념은 어떠한가?
(답변)
ㅇ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말합니다.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합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소득으로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재산세제과 임홍규 / 2110-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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