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서울에 거주하다가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답변)
ㅇ 거주자가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보유하고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갖추지 못하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ㅇ 동 제도는 2006년 2월 9일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해외로 이주한 자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