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5년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실시되기로 사업인정고시가 난 토지(토지투기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경우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세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6년말까지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는 보상금을 2006년도에 받든지 2007년도에 받든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됨
- 2006년도에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과세되고,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며
- 2007년도에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과세됨(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음)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