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거주자 본인이 65세 이상인 경우에 경로우대로써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과 같이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역시 본인에 대한 공제로 보아 공제해줌이 타당함.
* 참고 : 국세청 법인 46013-3184, 1997.12.9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경우에는 일정금액(1인 : 100만원, 2인 : 50만원)을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