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라 함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의 용도에 공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항공의 용도에 공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 현재 선박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적용되는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ㅇ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ㅇ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ㅇ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ㅇ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