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10. (토)

기타

[재경부 세제실]언어장애인의 장애인공제 적용대상 여부


질문) 언어장애인(벙어리)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장애인수첩도 교부받았으므로 솓그세법상 장애인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언어장애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청각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같은법 제66조(현재 51조)에규정하는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참고 : 국세청 소득 46011-2494, 1994.9.1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