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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면세유류구입권 발급수수료

  • 등록 2006.04.20 00:00:00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수수료는 면세유류공급가격의 2%입니다.

예를 들어 , 휘발유를 1000만원 상당 구입했을 경우에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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