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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농어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 등록 2006.04.20 00:00:00

질문) 농어업용 기자재의 사후환급이 무엇인가요?

답변)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농어민이 구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대행사업자(농협, 수협)를 통하여 농어민에게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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