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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면세 석유류구입권 사용기한

  • 등록 2006.04.20 00:00:00

면세 석유류구입권의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 임업종사자: 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어민 : 휘발유- 교부일 당일
그밖의 석유류- 교부일로부터 3일 이내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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