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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기타

[재경부 세제실]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면세유 구매전용카드의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용 : 직전연도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민
어업용 : 직전연도 휘발유 2만리터 이상, 경유 4만리터 이상 사용한 어민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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