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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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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톤세적용에 의한 중간예납신고 가능한지?


<질문>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톤세제도)규정을 2005.1.1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2005.1.1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톤세에 의한 가견산 방법으로 중간예납을 할 수 없음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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