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o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서울특별시의 시금고 선정계획 공고에 의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우선 지정대상 은행으로 선정됨. o 동 시금고 선정계획 공고에 의하여 갑법인은 서울특별시와 「금고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하고 - 동 약정서에 따라서 「시정협력사업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기관(서울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시정협력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함.
(질의요지) o 서울특별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기관(서울신용보증기금)에 시정협력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금산입방법은.
【회신】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금융기관의 접대비)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