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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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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1회당 구입한도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해 당초 300달러(35만원)에서 400달러(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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