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3.20. (금)

기타

[재경부 세제실]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 등록 2006.04.17 00:00:00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1회당 구입한도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해 당초 300달러(35만원)에서 400달러(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