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학교의 경영자가 식당을 직접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여기서"경영자"라 함은 공장 등 사업장과 각급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경영하거나 종업원 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경영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장 등의 구내"라 함은 사업장 등과 떨어져 있더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 하치장 등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