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경비 사용시 사업주인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결제시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광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바, 인터넷광고의 발주시스템은 결제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어있음.
- 그간 법인카드를 발급 받으려 노력하였으나 학원업에 대하여는 은행 및 카드사에서는 부정적이었고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사용예정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예금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영세한 학원으로서는 실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실정임.
- 그리하여 부득이 대표이사가 개인신용카드로 경비를 사용 또는 광고를 발주하고 카드결제일에 회사자금으로 결제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의 경비를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증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