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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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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국군부대 납품 석유류의 범위


질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중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석유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천연가스, (액화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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