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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국군부대 납품 석유류의 범위

  • 등록 2006.04.13 00:00:00

질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중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석유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천연가스, (액화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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