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16. (금)

기타

[재경부 세제실]과점주주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게 부과한 취득세를 대신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