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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외투기업과 외국기업국내지점의 납세의무는?


외국인투자기업 :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법인세율 : 13%, 25%
(2004.12.31이전 15%, 27%)

외국기업 국내지점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짐
법인세율 : 13%, 25%
(2004.12.31이전 15%, 27%)
* 지점세 납부의무(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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