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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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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외투법인과 외국기업국내지점의 신고수리및 허가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 : Invest KOREA, KOTRA 국내,해외투자거점무역관, 외국환은행 본,지점
외국기업 국내지점 : 외국환은행지점(신고), 재정경제부(금융업 등 허가)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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