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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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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과세연도종료일 이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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