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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과세연도종료일 이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여부

  • 등록 2006.04.03 00:00:00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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