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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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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재혼한 배우자의 종전 배우자와 혼인중에 출산한 자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소득공제 가능한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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