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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구청에서 운영하는 유아체능단의 교육비공제대상 여부

  • 등록 2006.04.03 00:00:00

구청에서 운영(대부분 민간에 위탁운영)하는「유아체능단」은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인정하는 보육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고, 보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과 동등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여 교육비공제대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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